장기 수선 충당금~! 챙기기!!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아시나요? ^^


매달 관리비 내역서를 보면 일정금액을 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납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이냐~!!



장기 수선 충당금

[ 長期修繕充當金 ]

관련법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단지안의 아파트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함)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하며, 아파트 중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자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① 주택법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등의 비용, ② 주택법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③ 위의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근거는 주택법과 동법 시행령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장기수선충당금 [長期修繕充當金] (부동산용어사전, 2011.5.24, 부연사)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도록 되어 있지만, 전세를 살고 있는 경우 보통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고 있죠.


그래서 전세가 만료되거나 하여 집을 나갈 때는 전세로 살고 있는 동안 납부하였던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51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사무소)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5항 공동주택의 사용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를 가거나 계약 만료가 되면 관리소에 가셔서


그동안 본인이 납부한 충당금에 대한 납부 내역서를 뽑아 달라 하고,


집주인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우면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도 좋구요~^^


과거에 못 받은 장기 수선충당금이 있다면,


민법상 채권청구권 10년을 기준으로 "10년 안에 금액 확인 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처럼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특히 공인중개사의 경우 설명을 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없으며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소가 없어 정산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또 집주인이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용 증명"을 발송 후 법원에 지급 명령 신청을 하고


이후 전액 받을 때까지 연 20%의 이자가 적립됨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모두 이사하실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 받아서


중개 수수료나 이사 비용으로 쓰면 좋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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