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경기 자체가 약간은 비정상적이긴 하지요.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와 전세금의 비율이 90% 내외를 찍는 곳도 등장하고 있으니까 말이지요.
워낙에 비정상적이다보니,
많은 분들이 주택을 매매할 수 있음에도 전세로 지내면서 부동산 추이를 지켜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세의 경우 자신의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아래의 상황을 살펴보죠.
#1 권미영(35·가명)씨는 개인사업을 하던 집주인이 부도가 나면서 최근 전세보증금(2억원)의 일부를 떼였다. 이른바 ‘깡통전세’의 피해자가 된 것이다. 처음 전셋집을 구할 때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살펴봤던 권씨. 매매가 5억원 아파트에 은행 대출이 3억원가량 있었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나중에 형편이 되면 대출 일부를 떠안고 전셋집을 인수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 오산이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들의 ‘빚잔치’가 끝난 뒤 권씨에게 돌아온 돈은 1억 2000만원이었다.
#2 지난해 초 서울 마포에서 보증금 5억원(매매가 8억 5000만원)의 전셋집을 계약했던 전원규(37·가명)씨는 현재 집주인과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전씨가 계약을 하던 시점에 전셋집에 끼어 있던 대출금은 3억원. 전입신고를 마친 뒤 등기부등본을 떼본 전씨는 경악했다. 그 사이 집주인이 은행에서 추가로 2억 5000만원의 대출을 받아 놓았기 때문이다. 집은 현재 경매를 앞두고 있다. 이대로 경매가 진행되면 전씨는 보증금의 일부밖에 돌려받지 못한다. 전씨는 11일 “깡통전세가 언론에만 나오는 남들 얘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눈 뜨고 당할 줄 몰랐다”고 하소연했다.
위 내용은 '서울신문'의 기사 일부입니다. 실제로 전셋집의 전세보증금을 여러 상황이 겹치면서 잃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 한 가지 방법인 "확정일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확정일자(確定日字) : <법률> 증서가 작성된 일자에 대하여 완전한 증거력이 있다고 법률에서 인정하는 일자. [비슷한 말] 확정 일부.
쉽게 말해 전세 계약서가 법적으로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추후 집 주인의 상황이 좋지 않아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 등으로 넘어가는 경우
우선 순위로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주택의 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출입'을 관리하는 주무관을 찾아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준비물
1. 전세 계약서 원본
2. 신분증 : 방금 전 주민센터 주무관과의 전화 통화로 확인해 본 결과, 계약자 본인 아니어도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신분증이 있으면 대리인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3. 시간 : 주민센터에 가면 바로 그 자리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이라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은 주민센터까지 직접 가야한다는 부분에서 소요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평일에 따로 시간을 내기가 어렵지요... 저도 마찬가지이구요..ㅠㅠ
요즘 같이 부동산이 상식적인 차원의 가격 형성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소중한 나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P.S 1. 보다 정확한 내용과 깊이 있는 법률적 판단은 주민센터 주무관 또는 변호사 등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P.S 2. 이 게시물에서 사용된 이미지는 '구글' 검색 결과를 활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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